초·중·고 또는 대학교에서 설립해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은 보통 국공립이기 때문에 급여를 교육청에서 지원 받게 된다.
월급은 경력과 호봉에 따라 올라가며, 정년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62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월급은 교직수당과 교직수당가산금 등 각종 수당이 합산되기 때문에 기본급 보다는 많다.
병설유치원 교사 월급 [1] 기본급
병설유치원 교사는 공무원 이다.
때문에 공무원법에 따라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기본급이 책정된다.
기본급은 호봉에 따라 정해지는데, 월급은 이 기본급에 교직수당과 교직수당가산금 등 각종 수당이 합산된 금액이다.
호봉은 유아교육과를 졸업했느냐, 일반대학 또는 사범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했느냐에 따라 처음 출발점이 다르다.
보통 전문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면 7호봉 부터, 일반대학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면 8호봉부터 시작한다.
반면 사범대학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면 9호봉부터 급여가 책정돼 같은 동기라도 받는 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다.
호봉에 따른 급여는 매년 달라진다.
2019년 기준 7호봉의 급여는 190만원 수준이며, 8호봉은 194만원, 9호봉은 199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단지 기본급을 나타낸 수치로, 실제 받는 급여의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다.
병설유치원 교사 월급 [2] 각종 수당
병설유치원 교사는 기본급 외에도 각종 수당을 받는다.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교직수당이 월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교직수당은 모든 교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25만원 수준이다.
반면 교직수당가산금은 호봉과 직책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이다.
교직수당가산금은 원로교사 수당, 보직교사 수당, 특별교육 수당, 담임업무 수당, 실과 담당 수당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원로교사 수당은 30년 이상 경력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며, 월 5만원 정도 이다.
교원 중 학급 담당교원 및 담임을 맡고 있다면, 월 13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부서부장 및 학년부장 등 보직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월 7만원 정도이며, 특수학급을 관리하는 교사에게는 월 3만원~7만원 정도의 수당이 책정돼 있다.
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들은 매월 가계지원비로 기본급의 16.7%를 지원받는다.
회사의 경우 명절인 설날과 추석 등에 휴가비를 주는 것처럼, 병설유치원 교사도 연 2회 명절휴가비로 기본급의 60% 정도가 나온다.
교원은 연가보상비가 인정되는 일반공무원들과는 달리 보상비는 따로 없고, 연가일수만 보장받는다.
연가일은 연 3일부터 최고 6년 이상 교직경력자부터는 연간 21일까지 받게 되지만, 방학기간 중에만 주로 사용이 가능하다.
병설유치원 교사도 복지가 그리 나쁜편은 아니다.
자녀수에 제한 없이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중고등학교 수업료를 일체 지원 받을 수 있다.
복지카드 포인트는 4인 기준 보통 750,000원 정도 지원되는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료 약 35만원을 공제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40만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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