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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입석 있다?! 없다?!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의 경우 기차표를 구하려는 수요는 많지만, 자리는 한정돼 있다보니 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SRT도 마찬가지인데, 이 때문에 '입석표라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과연 SRT는 입석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다면 기차를 탈 수 있는 대체 방법은 없는 것일까?!



[1] SRT 입석표 있다?!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SRT는 원칙적으로 입석표가 없다.


이는 표를 구해 탑승한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입석으로 탑승 시 승객의 안전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를 발권하지 않고 기차를 탔다 적발되면 기차요금의 0.5배에서 최대 3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 표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표가 매진된 경우라면 목적지가 아니더라도 우선 궁여지책으로 가까운 구간의 표를 구해 탑승하는 것이 좋다.


기차를 타고 가는 와중에라도 도착역을 지나 더 여행하는 경우 도착역을 지나기 전 승무원에게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재구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모든 경우 승차권을 재구입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케이스별로 표 구입이 힘들 수도 있으며, 남는 표가 없는 경우 구입이 안될 수도 있다.


도착역을 지나 더 여행을 함에도 표를 재구입하지 않고 계속 탑승할 경우 적발 시 부정승차로 간주돼 정상운임 외 부가운임이 징수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탑승 후 승차권을 재구입 할때는 미리미리 승무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은데, 도착역 전에 내리는 경우에는 일부 운임이 반환된다.


이용한 구간의 운임과 요금을 제외하고 이용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에 대한 출발후 반환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반환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3] 부정승차 기준


승차권 없이 SRT를 탑승하는 경우 기본 운임의 0.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무단승차 후 승무원에게 먼저 신고한 경우를 비롯해 후속열차의 승차권으로 승차한 경우, 승차권이 아닌 영수증 제시, 만 4세 이상 어린이가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등의 케이스도 모두 마찬가지다.



열차승무원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준운임의 2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징수받을 수도 있으며, 승차권을 위변조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부정승차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부정승차로 재차 적발된 경우에는 기준 운임의 30배의 부가금이 부과된다.


특히 대상자가 아님에도 할인승차권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기준운임 1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받을 수 있는데, 할인승차권 신분증명서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휠체어석 등 이용자격이 제한된 좌석을 이용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가 모두 이에 해당된다.


SRT 측은 검표 시 화장실에 숨는 행동, 검표한 호차로 넘어가기, 짧은 구간 승차권으로 목적지까지 탑승하는 경우나 검표에 걸려서 직전 출발역에서 탔다고 주장하기 등을 부정탑승 유형으로 간주해 집중적으로 검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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