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계급은 일반 순경부터 치안총감인 경찰청장까지 피라미드 구조로 구성돼 있다.
계급에 따라 직위와 근무처도 다를 뿐만 아니라, 권한도 제한되며, 인원에도 차이가 있다.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찰은 대부분 순경과, 경장, 경사 계급으로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 등에서 국민과 가장 밀접한 임무를 수행한다.
[1] 순경
순경은 의경을 제외한 경찰관 중 가장 낮은 계급으로, 일선 경찰서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한다.
일반 공무원 9급에 해당하며, 계급장은 무궁화 봉우리 2개다.
4년 호봉을 채우면 자동으로 승급되지만, 보통은 시험을 통해 경장으로 빨리 승진하는 경우가 많다.
[2] 경장
경장은 무궁화 봉우리 3개로, 일반 공무원 8급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순경들 가운데 경사 승진 시험에 쉽게 성공하는 이들이 많고, 다음 단계인 경사 승진 시험에서는 떨어지는 이들이 많다보니, 순경보다 경장이 많은 부서도 있다.
때문에 부서에 따라서는 경사가 막내 역할을 도맡아 하기도 한다.
경장 1호봉 월급은 대략 160~170만원 가량으로, 2호봉은 175만원 가량을 받는다.
소방공무원과 비교하면 경장은 소방교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3] 경사
일반직 공무원 7급에 해당되는 경사의 계급장은 무궁화 봉우리 4개다.
경사부터 각 부서 내부의 팀장이나 반장을 맡기 시작하며, 유사 시 계장 대리도 맡기 때문에 준간부 계급으로 취급해 준다.
국군의 상사나 소방공무원의 소방장에 해당되는데, 경사 1호봉의 봉급은 180만원 정도이고, 2호봉은 190 여만원, 3호봉은 200만원 정도를 받는다.
[4] 경위
경위 이상 경찰관은 신분상 사법경찰관으로 수사개시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체포와 범죄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일반공무원 6급에 해당하며, 계급장은 무궁화 1개다.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을 통과한 후 임용되거나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경위 계급으로 입직한다.
보통 지구대 파출소장이나 순찰팀장, 경찰서 계장급, 경찰청 또는 지방청의 실무자가 경위 계급이다.
순경부터 경찰일을 시작하는 경우, 경위로 파출소장을 지내다 퇴직하는 경우도 많다.
국군의 소위, 중위, 대위와 비슷한 수준의 계급이며, 소방공무원과 비교하면 소방위에 해당된다.
[5] 경감
경감의 계급장은 무궁화 2개로, 일반 공무원 6급에 해당되며 군 계급에선 소령과 위치가 유사하다.
실질적인 경찰의 간부로 취급되는 경감 계급은 일선 경찰서의 계장이나 지구대장을 맡는 경우가 많으며, 경찰청 또는 지방청에선 반장급에 해당된다.
시기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전체 경찰 정원 중 대략 7% 정도를 차지한다.
[6] 경정
경정은 일반 공무원 5급 사무관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계급장은 무궁화 3개다.
주로 일선 경찰서의 과장이나 경찰청 또는 지방청에서 계장을 맡는데, 승진 시험을 통해 진급할 수 있는 마지막 계급이다.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첫 계급이며, 경위부터 경찰일을 시작한 경찰대 또는 경찰간부 후보생 출신들도 조금씩 진급의 어려움을 겪는다.
군대와 비교하면 중령에 해당되며, 소방공무원의 소방령에 대응되는 계급이 경정이다.
경정 계급 정원은 시기마다, 정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2,500여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경정 1호봉의 봉급은 250만원 정도로 2호봉은 260만원, 3호봉은 270만원 이상을 받는다.
[7] 총경
일반공무원 4급에 해당하는 총경은 대부분 경찰서장직을 맡는 경우가 많으며, 본청에서 근무할 경우 경찰청 과장급에 해당된다.
계급장은 무궁화 4개로, 총경 계급부터는 오로지 특진이나 심사평가로 승진이 결정되기 때문에 경찰간부후보생으로 임관한 출신들도 진급이 어렵다.
총경의 주요보직인 경찰서장도 기관장이기 때문에, 계급의 평균적인 사회적 위상이 매우 높은편으로, 권한도 많다.
[8] 경무관
경무관의 계급장은 무궁화 5송이를 5각으로 연결한 태극 무궁화 1개로, 이 계급부터는 출신을 불문하고 진급하기가 매우 어렵다.
일반 공무원 3급에 해당되는데, 국군의 경우 준장과 비슷하며, 소방공무원 소방준감에 대응하는 계급이다.
경찰 12만 명, 경위 이상 간부 6~7만명 가운데 경무관 정원은 60여 명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수가 적다.
총경이 되고 나서 평균 7년 정도 있으면 경무관으로 승진할 사람은 승진한다.
진급만 한다면 대우는 확실히 좋아지는데, 부속실 직원이 비서 역할을 해준다.
계급정년은 6년 가량 되며, 주로 지방청 차장이나 서울·부산·경기·인천 등 지방청부장, 경찰청 심의관, 경찰수사연수원장을 맡는 경우가 많다.
[9] 치안감
치안감의 계급감은 태극 무궁화 2개로, 일반공무원 2급에 해당된다.
지방경찰청장,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청 국장급이 치안감 계급이며, 형사소송법상 치안감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조직과 비교했을 때 검사장의 위치와 비교될 수 있다.
경무관 이상의 인사는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는데, 경찰인사위원회를 거치기는 하지만 결국 청와대의 판단으로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10] 치안정감
일반공무원 1급에 해당하는 치안정감의 계급장은 태극무궁화 3개다.
대한민국 경찰 계급 중 치안총감 다음으로 높은 두 번째 상위 계급으로, 사실상 경찰계급의 정점에 다다른 존재라 해도 무방하다.
주로 경찰청 차장이나 서울·부산·경기·인천 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을 치안정감이 맡는다.
그중 최고 핵심 요직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경찰청장 진급 1순위로 볼 정도이다.
물론 서울청장을 한다고 꼭 경찰청장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닌데, 다른 보직에서도 올라갈 수도 있기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소가 행방을 가른다고 보면 된다.
국군과 일대일 비교는 어렵지만 소장~중장에 해당하는 계급이며, 소방공무원의 소방정감에 대응된다.
[11] 치안총감
치안총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으로, 계급장은 태극무궁화 4개다.
권력기관의 수장인만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지만, 국회의 찬성이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는 있다.
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급정년은 2년 정도지만, 정무직에 가까운 계급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라 임기도중 해임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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