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4개월 저소득층 영아에게 지원되는 기저귀바우처는 최대 24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기저귀만 지원받는 경우 월 64,000원의 금액이, 기저귀와 분유 모두 지원 받는 경우 월 150,000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1] 기저귀바우처 사용처
신청이 승인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기저귀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따로 재발급을 받을 필요는 없다.
사용처로는 G마켓과 옥션, 우체국쇼핑 및 삼성·롯데카드 쇼핑 등 온라인 구매점이 많이 선호된다.
온라인의 경우 물품도 다양하고, 쿠폰을 사용하면 보다 저렴하게 기저귀를 구입하는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온라인에선 업체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물품 구입 시 물티슈 등 부가상품이 추가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더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온라인 결제 시 '바우처 결제'를 선택하면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 잔액에서 금액이 차감된다.
오프라인 사용처로는 나들가게와 이마트, 롯데마트가 대표적이다.
나들가게는 동네에 위치해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구비된 기저귀 종류가 다양하지 못해 원하는 물품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경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이마트나 롯데마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2] 기저귀바우처 신청자격
기저귀바우처는 매월 상당 금액을 지원받는 만큼 인기가 높지만, 모든 사람이 신청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쌍둥이와 삼둥이 등 다둥이 가정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을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저귀바우처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이전 지원금을 소급해 받지는 못한다.
출생일 기준, 4개월~5개월째 되는 시기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이 지원된다.
신청은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영아의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언제든 할 수 있다.
[3] 기저귀바우처 신청방법
기저귀바우처 신청은 영아의 부모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부모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주민증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영아를 양육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 등)이나 관계공무원의 도움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장소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제출 서류로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와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이 있다.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했더라도 관할 보건소에서 통지된다.
기저귀바우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바우처 서비스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 및 롯데카드, 삼성카드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데, 방문신청도 가능하지만 전화 및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해 결제하는 경우, 초과분은 카드사가 이용자 에게 직접 청구하게 된다.
기저귀바우처 지원대상 선정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중위소득은 국민 소득을 조사한 후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매년 정부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40% 소득수준을 수립하게 되는데, 해마다 그 금액이 달라지고 가구원 수에 따라서도 기준이 다르다.
단,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여부는 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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