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은 크게 신규발급과 재발급으로 나뉘어진다. 신규발급은 만 17세가 되는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재발급은 만 17세 이상 되는 자 중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또는 훼손, 용모변경, 기재사항 변경으로 다시 민증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신규발급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없지만, 재발급을 받을 때는 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재발급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재발급을 신청한 주민등록증은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파기된다.
[1]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
민증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신규발급의 경우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고기간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부터 12개월이다.
재발급은 분실 또는 민증이 훼손되거나 개명, 용모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청하게 되는데,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민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은 신청서 작성 및 사진제출, 신분증 또는 지문인식 등을 통한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발급된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견본도 주위에 부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 작성한다.
발급기간은 보통 신고일로부터 14일 이후 최대 3주, 2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재발급의 경우 신청을 통해 발급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시신분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임시 주민등록증은 발급신청일로부터 30일간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이용이 제한된다.
[2] 주민등록증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
주민등록증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은 신규발급과 재발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신규발급을 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1매와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발행 사진이 부착되어있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 미지참시 신분증명서를 지참한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이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해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재발급을 받을 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매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본인확인은 신규발급을 받을 때 등록한 지문을 지문인식 기기로 확인하게 된다. 자동차 면허증이나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면 더욱 좋은데, 지문이 닿아 인식이 잘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면 굳이 지참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 규정으로 인해 귀가 작거나 모양이 변형되는 소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출할 때 불편을 겪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최근 이 규정을 수정했다.
때문에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중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이 삭제 되었으며, 귀와 눈썹을 가린 사진으로도 민증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 문자를 발송해 주는데, 이를 확인한 후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주민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해당 시간 이후에는 이용이 불가하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등기우편으로도 배송 받는게 가능하다. 등기우편배송은 방문보다 4~5일 이상 먼저 수령이 가능하고, 따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등기배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민증발급 비용외에 수수료로 3,100원 가량을 더 수납해야 한다. 대리수령도 가능한데, 직계혈족을 비롯해 배우자, 그리고 17세 이상 동일세대원이라면 대리 수령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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