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저널

연차수당 계산법 및 연차발생 기준 제대로 알자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에게 있어 연차는 지긋지긋한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한줄기 빛과 같은 존재이다. 주중에 시간을 내야하는 피치못할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버티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차란 출근율과 회사를 다닌 년수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합당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의 댓가로 사용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이 되어 처벌될 수 있다.



[1] 연차발생 기준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보장하고 있다. 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하며, 근속연수가 3년 이상인 근로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로연수에 대해 매 2년 1일의 유급휴가를 더해 부여해야 한다. 유급휴가 한도는 25일이다.



2019년 근로기준법 연차 조항 개정에 따라 신입사원에게도 연차가 생겼다. 1년 미만의 신입사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을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1년 미만의 사원은 총 11개의 연차를 받게 되고, 2년차가 되면 15개의 연차를 추가로 받는다.


근무기간 1년까지는 한 달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 연차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가 결근 없이 연차를 한번도 쓰지 않고 모았다면 1년이 넘어간 이후에는 최대 26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계속 누적해 놓을 수는 없다. 연차는 보통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기 때문인데, 사용하지 연차는 연차가 소멸된 달의 급여와 함께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연차수당이란 주어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의 개별 합의로 지급일을 유예하지 않았음에도 지급일을 넘겨 돈을 주지 않거나 늦게 줄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돼 문제가 될 수 있다.


[2]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X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된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직위수당 및 직무수당, 가족수당 등의 각종수당, 상여금을 말하며,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 지급이 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해야 한다.



한달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50만원/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기준 근로시간)= 7,177원이 되며, 1일 통상임금은 '7,177원X8(1일 근로시간)=57,416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일 수가 10일이라면 받아야 할 연차수당은 '57,416원 X 10일=574,160원'이 된다.



연차일수는 '(근속연수 – 1년)/2'로 계산 가능하며, 소수점은 버림으로 계산한다. 단, 휴일은 의무휴일이 아니라서 명절 등 공휴일이나 하계휴가 등에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일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때문에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 휴무를 부여하는 경우 연차일수에서 공휴일 휴무 일수를 제외한 후 계산해야 한다.



연차수당은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해 손쉽게 산출할 수도 있다. 노동정보포털인 '노동OK' 사이트에서는 입사일 및 회계년도로 나눠 연차를 계산할 수 있는데, 통상임금 자동계산기와 연계해 연차수당 계산도 가능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