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환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한국과 달리 해외의 경우 작은 상점이나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현금만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환전은 은행에서 할 수도 있지만, 토스 등 모바일 환전을 이용하는 빈도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사용방법도 어렵지 않다.
[1] 토스 환전 한도, 우대율
토스는 환율 우대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번에 환전할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다.
환전 한도는 1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더 많은 금액을 환전하려면 은행이나 사설환전소, 환전센터 등을 방문해야 한다.
환전우대율은 첫 환전 시 가장 높다.
토스를 이용해 첫 환전을 하는 경우라면, 토스지원 20%가 추가돼 최대 100%까지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단, 주요통화인 달러 및 엔화, 유로를 제외한 기타통화는 첫 환전 시 토스지원 20%를 포함하더라도 최대 60%까지만 우대율이 적용된다.
첫 환전 이후부터는 개인등급에 따라 최대 80%까지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토스에서 지원되는 환전서비스는 KEB 하나은행과 연계해 제공되는 서비스 이다.
때문에 환전한 돈은 주변 KEB 하나은행에서 수령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령장소를 인천공항으로 지정하면 출국날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2] 토스 환전 이용 시 주의할 점
토스 환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약관 동의가 필수이다.
결제 계좌는 주요금융기관과 모두 연계돼 있어 어렵진 않지만, 결제 이후에는 환전 취소가 불가능 해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에 계좌 등록이 돼 있다면 바로 결제가 가능하지만, 등록이 필요한 경우라면 공인인증서 또는 ID와 비밀번호 입력 등을 통해 본인인증이 필요할 수도 있다.
수령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한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단,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은 필수다.
출국날 인천공항에서 수령하는 경우라면, 성수기에는 이용인원이 많을 수 있어 서두르는게 좋다.
환전금액이 같은 날짜 기준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출국 시 1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휴대하는 경우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세관에 받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뒤따른다.
위반금액이 3만달러 이하라면, 보통 위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3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정도로 징계가 가볍지 않다.
또한 세관적발 시 조사 등으로 인해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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